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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판시사항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 제140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창당대회 등 개최제한 위반 행위의 요건

[3]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당원이 아닌 자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초대한 상태에서 창당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이 창당대회 등에 참석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지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여객자동차의 안’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위반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하장을 발송할 당시에는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의 평당원이었다가 1개월 가량 후인 2006. 1. 31.에는 공소외 1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공소외 2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하장 발송 당시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인 한편, 그 연하장은 “범충청하나로 연합 상임의장 피고인”이라는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연하장을 ‘재대전서천군민회’의 회원 약 1,015명에게 발송한 행위는 위 법 제93조 제1항 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창당대회 개최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법 제14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0조 제1항 은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당원이 아닌 자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초대한 상태에서 창당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일 뿐, 그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이 창당대회 등에 참석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창당대회 초청장 약 1,119장 가량을 당원이 아닌 동창생 또는 ‘재대전서천군민회’의 회원 등에게 발송한 후 창당대회를 개최한 이상, 설령 그 창당대회에는 당원만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및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1항 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면서, 제2항 제1호 (마)목 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충청하나로연합의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관광경비 부담에 의한 기부행위 및 관광버스 안에서의 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원심공동피고인 3이 공소외 3 등의 찬조를 받아 관광경비를 부담하여 공소외 4 등 110명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지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여객자동차의 안’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윈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심급 사건
-지방법원 2006.7.31.선고 2006고합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