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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49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9.59㎡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