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7.15.(972),1980]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개별지가의 적부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발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에 의하면,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지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단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가격을 기초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1.1.1.자 개별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전년도 개별지가에 판시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별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