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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7.21 2020고정1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옥계선적 연안통발어선 B(2.48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 인근 땟목(목재바지)에서 출항시부터 같은 날 09: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까지 위 어선 내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호망 어구(길그물 5개)를 적재하여 항행하였다.

2.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출항시부터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흑이말 남방 해상(북위 35도04.50분, 동경 128도37.30분)까지 위 어선 내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호망 어구(1틀)를 적재하여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민원신고 확인 및 조치 결과보고

1. 신고인 제출사진

1.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가 최초 제출한 사진 촬영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목재 바지 선에 있던 폐그물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육지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호망으로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11월 초순경 오전에 호망 어구를 제 소유 땟목에 보관해두다가 작업을 하기 전에 육상에서 정리 좀 하려고 2분 정도 B에 싣고 갔었죠’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증거기록 1-45쪽). 또한 민원신고로 2019. 11. 22. 단속되면서 피고인은 위 어구가 호망어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