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압류해제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011구합22365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강XX
종로세무서장
2011. 11. 15.
2011. 12. 22.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7. 14.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같은 달 15.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소외 회사는 지금(地金) 등의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3년 4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 등의 11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5,325kg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Gold Bar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73,575,656,4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6장을 수취한 후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4년 제l기분, 제271분의 부가가치세와 2003,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 업체와 조직적인 사전공모를 통하여
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5. 10. 10.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518,63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4,189,75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4,474,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자, 소외 회사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3. 12. 31.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98,000주(9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2005. 7. 1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5. 7. 1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압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이전에 자신에게 아무런 납부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위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및 조세법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역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압류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나 그 밖의 과세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와 같은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l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03.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98,000주(98%)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당시 위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위 사유의 하나로 제7호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업체와 조직적인 사전공모를 통하여 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다음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조세포탈혐의 사실은 인정 되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납부할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치세.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위 각 처분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확정 전 보천압류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위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비롯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