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개발 계획 정보가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여 투자한 원금 비율에 따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즈음 3억 원을 투자(피고 17억 원, C 7억 원, D 1억 원을 투자)하여 ① 천안시 동남구 E, ② 천안시 서북구 F, ③ 천안시 서북구 G, ④ 천안시 서북구 H, ⑤ 천안시 서북구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피고, C, 피고의 지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원고의 투자금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경 C과 사이에 피고가 17억 원, C 1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및 D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C이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원고 및 D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이후 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2008. 9.경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사업이 악화되어 피고가 C 및 주식회사 K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대출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이미 C에게 투자금 11억 원에 대한 정산을 마쳐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