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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8065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7. 11. 14.부터 2018. 2. 13.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3.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판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기관(이하 ‘이 사건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2016.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공고번호 D 예산액 30,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제 입찰등록마감 2016. 5. 23. 10:00 개찰일시 2016. 5. 23. 11:00 계약기간 계약일 ~ 2016. 12. 31. 다.

이 사건 발주기관은 2016. 5. 27.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다시 2016. 7. 1. 이 사건 최초계약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계약 및 수정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최초계약 내용 계약명 C계약 계약금액 23,763,000원 계약보증금 3,564,450원 지체상금율 0.25% 계약기간 2016. 5. 27. ~ 2016. 12. 31. 이 사건 수정계약 내용 계약명 C계약 계약금액 20,368,000원 계약보증금 3,055,200원 지체상금율 0.25% 계약기간 2016. 7. 1. ~ 2016. 12. 31. 라.

이 사건 발주기관은 2016. 8. 29. 및 같은 해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 미이행(지연) 사유들에 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요청하면서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및 이 사건 수정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이 사건 수정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각 공문을 발송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