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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0(3)특,299;공1983.1.15.(696)91]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사용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동종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가)호 표장이 과연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출원 전에 동종 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 상표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 저명한 약칭인 (가)호의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과 같은 상표권의 기술적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호 표장이 과연 위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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