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713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4 20:00경부터 21:00까지 춘천시 E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와 같은 무늬가 3장이 되면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가진 카드를 가장 먼저 모두 내려놓는 1등인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합 348,0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