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공2012하,2035]
[1]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을 주식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자 갑 회사에 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후 병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병 회사도 갑 회사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정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정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갑 회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서, 위 어음이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갑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정 회사의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을 주식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자 갑 회사에 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후 병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병 회사도 갑 회사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정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정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갑 회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당초 을 회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위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병 회사는 을 회사한테서, 정 회사는 병 회사한테서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정 회사가 위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이상 갑 회사는 정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정 회사의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공1996하, 185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공2001하, 2068)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공2003상, 625)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태성건설종합인테리어(이하 ‘태성건설’이라 한다)는 천안시 (이하 생략) 외 2필지 지상 황명시티빌 신축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4. 태성건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② 태성건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그 후 황명시티빌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주식회사 황명산업개발(이하 ‘황명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③ 태성건설은 2007. 9. 27. 황명산업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황명산업은 그 반환을 거부하고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할인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를 비롯한 배서인들 사이에서 어음할인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수되었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당초 태성건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황명산업은 태성건설로부터, 원고는 황명산업으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어음법이 부여한 권리추정력, 어음행위의 무인성 및 어음항변,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어음법상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