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8:57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8-19번지 주영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