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 중 2015. 10. 5.부터 2016. 1. 21.까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4. 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1,074,15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5. 10.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5. 10. 5.부터 2016. 3. 31.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5. 10. 5.부터 2016. 1. 21.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였다가 그 시기의 도래로써 비로소 실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것을 명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일정한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출국금지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다가 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함에 의하여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초의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출국금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