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리 일대의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전입한 후 2004. 10. 5.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2동 710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 6. 4.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28. F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인 73㎡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2. 11. 2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8,882,964원 및 이사비 1,418,2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