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원심 판시 각 죄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서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단형을 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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