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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6 판결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66;공1986.9.15.(784),1124]

판시사항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82.1.8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과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한림대학의 설립인가내용에 의하면 위 대학에는 의예과가 있어 1982.6.말까지 부지를 확보한 후 1983.3.말까지 그 부속병원을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는 위 인가조건에 따른 부속병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에 소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으로부터 동 재단이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의 부지, 건물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1983.3.1부터 이미 위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1986.3.부터는 위 한림대학 의예과 학생들의 기본실습장인 학교부속병원으로 사용케 할 예정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병원의 부지와 건물들이 비록 원고법인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위 같은법 제107조 , 제184조 제1항 , 제238조의 2 , 제242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 여부는 그 비영리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오로지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이 사건 병원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의 비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의 규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