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9. 12. 초순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9세, 여)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1, 2항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일람표 3항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일람표 4 내지 8항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