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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72569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