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다207699 판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나51208 (2013.06.12)
제목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하수급인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준 수급인인 원고 중에서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고를 다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사건
2013다2076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A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51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