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E, K의 진술, E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 P, Q,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