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247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04.22
2011.05.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8,886,2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5. 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139,775,87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 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8, 10, 11, 13,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8.경부터 2008. 3. 26.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AA커뮤니케이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한 매수자들에게 1,000여 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B시스템 주권 2,300여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실제로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BB 등과 공모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매수 자들을 속여 가.항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오BB으로부터 86억 원에 매수하여 10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전제에서 2009.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92,427,100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4. 6.부터 2009. 6. 1.까지 주식회사 BB시스템의 주식 변동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항과 같이 오BB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가.항과 같이 오BB 과 매수자 사이에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2009. 8. 28. 피고에게 원고의 2008년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이 248,886,264원이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52,651,225원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라.항의 통보에 따라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1기 부가가치 세 248,886,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라.항의 통보에 따라 2009. 9. 11.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할 경우 2008년도 종합소득세가 139,775,875원이고, 위 종합소득세액에서 원고 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192,427,100원을 공제한 52,651,225원이 원고에게 환급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결정 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결정에 따른 200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2009. 12.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3. 9. 기각되었다.
아. 그 후 피고는 위 2009. 9. 11.자 결정에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 192,427,100원 을 공제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위 기납부세액 192,427,100원 공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139,775,875원, 가산세 44,686,347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위 처분 중 2008년도 종합소득세 139,775,875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허위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그 매매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부존재하여 무효인 점, 원고의 중개 행위로 인한 소득은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중개행위가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2010년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환원조치를 하였거나 환원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환원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금액 부분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 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중개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8.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였 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8.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 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2010년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원조치를 하였거나 환원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