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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한성모리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B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7. 다시 B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둘레띠증후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2014. 4. 10. 좋은삼정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진단받고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8. 수술부위의 재파열로 좋은삼정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며, 종전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종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