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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88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5,700만 원을 지급하고, J 매매대금 중 잔금 수령 권한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O에게 위임하여 2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처한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을 위하여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이사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문 제2쪽 “449,925,000원”을 “499,925,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