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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불과 1년의 기간에 무려 5건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원심 판시 2019고단1271호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기간에 나머지 3건의 범행을 범하였다.

5건의 음주운전 범행시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모두 높은 편이다.

2020. 1. 6.자 마지막 범행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범행으로서, 실제로 갓길의 방호벽을 들이받아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2018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경 이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