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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노3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 H가 J을 통해 스타 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 스타 케미칼’ 이라 한다) 와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의 대리인 M을 기망하여 2014. 9.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 5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회장이고, H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J이 H, 본부장 K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G 와 스타 케미칼 사이에 스타 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G가 매입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중 고철을 명 륜 건설 주식회사( 이하 ‘ 명 륜 건설’ 이라 한다) 가 G로부터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법무법인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스타 케미칼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스타 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대금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한 H는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