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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34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흑용물류)와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여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2017. 11. 30.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계약 해지예정통보를 2017. 11. 15.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7. 11. 17. 피고의 배우자인 B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예정통보에 따라 2017. 11. 30.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31.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세금, 보험금 등 합계 3,353,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53,79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