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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4누72554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누72554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행위는 원고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는 육아휴직급여를 최종 지급받은 2013. 11. 7. 또는 최종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도달한 2013. 11. 8.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대법원1982.114.선고82누161판결등참조).

(2)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등 13명의 대리인인 C과 B가 2014. 4. 25. 피고에게 제출한 문서에 기재한 '원고 등 13명의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 취지가 아니므로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그 문구의 구체적 내용과 문서의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원고 등 12명(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D를 제외한 인원이다)의 신청서 반환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는 2014. 4. 28. 원고 등 12명의 반려 요청에 따라 그들의 신청서들을 반려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하였다. ③ C과 B가 요청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하면서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하였는바, C과 B의 요청 취지 및 위 안내문 내용을 이 사건 신청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안내문에 적시된 '원처분'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지, 피고가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한 조치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반환 이후인 2014.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및 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서를 반환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반려 요청을 받고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신청권의 존부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