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2.05 2014가단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92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92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