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죄명:특수감금)다.강간치상
2016도182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인정된 죄명 : 특수감금)
다. 강간치상
A
피고인
변호사 AG(국선)
부산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370 판결
2017. 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 사실오
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원심이 유지한 제
1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
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
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
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
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