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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14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답 58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3. 10. 19. 접수 제44666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