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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902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이 사건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통고한 경로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시위이고,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경찰이 교통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위나 행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까지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D’에 참가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위 시위에 동참한 2,500여명과 함께 약 2시간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