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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7 2018가단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2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 10.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