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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9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F에 승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므로,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원 선 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 경 I 선주 J에게 C, K을 선원으로 소개해 주었고, C은 같은 해

2. 14. 조업 도중 닻줄에 왼쪽 다리가 감겨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복숭아 뼈와 무릎 인대, 후방 십자인대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② C은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얻은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F 선주인 피해자와 승선(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C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 배는 타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네 얼굴을 좀 보여줘 라,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도와줘 라, 가서 일할 것처럼 말만 해 달라” 고 부탁하여, 당시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완치가 될 것처럼 말하여 승선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던

K 또한 C의 몸 상태가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C 명의 통장으로 선원 선 불금 2,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 C과 연락을 두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원 선 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