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74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651,370원과 그 중 8,2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651,370원과 그 중 8,2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