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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87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7. 2. 17.까지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 단 제 1 기 대표로 근무 하면서 관리비 수납 및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 단 사무실에서 301호 오피스텔 소유자로 부터 수납한 미납 관리비 60,000,000원을 위 관리 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46,000,000원만 관리 단 계좌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 1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 34,579,46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 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번 기재의 횡령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상으로 관리소장 급여 횡령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위 범죄 일람표에는 보관 일시가 2016. 1. 5., 횡령 일시가 2016. 1. 5.부터 2017. 2. 4.까지, 횡령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