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5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9월 일자불상경 B 검색을 통해 유심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수원시 덕영대로 1084에 있는 수원 세류동 우체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선불폰 신청서 1장과 신분증 사본 1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로 C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