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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9가단1185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L 답 73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J, K종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G,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