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편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그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3. 16. 전남 장성군 C에 합병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합병 전의 구 지번만으로 청구 목적물을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