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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02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 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포항시 F 답 283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포항시 남구 F 답 936㎡이 되었다.

나. 포항시 남구 F 답 936㎡은 2002. 8. 22.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58. 10. 24. 사망하였고, 2012. 11.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8. 10. 2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도로 7㎡,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학교진입로 32㎡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도로 645㎡를 도로 및 학교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위 ㄱ부분 7㎡와 ㅁ부분 645㎡의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현행도로’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0. 8. 25. 이 사건 각 토지를 J 간선도로로 편입시켜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를 한 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현행도로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