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민원과 | 고충민원 | 주택건축민원 | 2018-06-25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625,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
주택건축민원과
정해성
20180625
임대주택 계속 거주
(민원표시 2AA-1804-367597)
신 청 인 신OO
서울 OO구 OOOX길 X, OOOOOOO아파트 2XX동 1XXX호
대리인 신청인의 딸 정□□
피신청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OO구 OOOX길 X, OOOO아파트 2XX동 1XXX호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6. 25.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19XX년생, 여)은 서울 OO구 OOOX길 X, OOOOOOO아파트 2XX동 1XX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임차인으로, 2001. 9. 18.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오던 중, 대리인(19XX년생, 정□□, 신청인의 딸이다)이 중증치매 환자인 신청인을 돌보기 위해 2015. 1. 22.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는데, 대리인이 서울 OO구 OO동 XX-XX 지하층 제X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퇴거통보를 받았으나, 대리인은 신청인의 간병을 위해 일시 전입하였던 것으로 퇴거통보를 받은 후 바로 전출하였고, 현재 신청인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상황으로 주거가 바뀔 경우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니, 신청인이 생존 시 까지 만이라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속거주가 가능한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신청인의 세대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세대원인 대리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명 요구하였고, 2016. 9. 1. 임대차 계약해지 및 2016. 11. 30.까지 주택 자진 명도를 통보한 것으로, 계약 갱신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2.76㎡이며, 신청인은 재개발사업 철거민 세입자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 9. 18.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0. 13. 입주하였고, 2015. 11. 18.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6. 7. 8. 임차인과 그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전산검색한 결과, 대리인이 당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 8. 1.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대리인에 따르면, 대리인은 1994년경 종교인(원불교)으로 출가하여 현재까지 종교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제출된 주민등록표 및 원불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4. 10. 4. 관련 종교단체 소재지(전북 OO시 OO동 3XX-X)로 전입 후 약 25년간 줄곧 원불교 교당으로 전전하였고, 같은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총 1년10개월 정도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리인은 종교인으로 출가 후 어머니(신청인)와 떨어져 따로 살아왔으나, 신청인이 2010년경부터 노환과 치매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요양기관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의 간호를 받다가 요양보호사의 사정으로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어 부득이 대리인이 휴직하고 신청인을 돌보게 되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임대주택 입주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즉시 전출하였다고 한다.
마. 또, 대리인은 이 민원 소유주택은 대리인이 원불교에서 퇴직 시(정년 70세) 거주할 곳을 위해 취득한 것이고, 취득 당시 임차상태(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였는데, 현재도 보증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으며, 설령 입주한다 해도 지하1층으로 환자를 간병할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니, 신청인이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한다.
바. 신청인을 간병한 요양보호사 등에 따르면, 현재 신청인은 치매가 심하여 인지기능이 없고 스스로 거동이 불가할 뿐 아니라, 음식 섭취가 불가하여 호스를 삽입하여 코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청인의 상태로 보아 지하1층으로 거주를 옮기는 것은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6. 생략 7. 주택법 제16조(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하였다.
나. 판단 내용
대리인의 주택 소유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퇴거통보 처분한데 대해 신청인의 병간호를 위해 부득이 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퇴거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대리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대리인은 출가 종교인(원불교)으로 1994년경 출가 후 실제 주거지가 줄곧 원불교 교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부터 신청인과 세대를 분리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은 2010년경부터 노환 및 치매증세를 보이면서 대리인이 신청인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고 일시 전입한 것이라는 대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동일세대를 이루고자 전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리인의 이 민원 소유주택은 지하1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36.32㎡의 주택으로, 거동이 불가하고 호스를 통해 환자식을 공급받고 있는 신청인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바,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에 중증치매환자로 보호가 필요한 신청인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임대주택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법원도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매에 고령의 환자인 신청인에 대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