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공2017상,761]
[1]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인적사항에 관하여 한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의 한계 /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 따라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 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3]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난민법 제22조 제1항 참조) [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4항 ,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난민법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 (현행 난민법 제5조 제2항 참조) [3]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난민법 제22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공2012상, 876)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3인)
법무부장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 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나. (1) 원심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1과 원고 2(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국적이 미얀마이다. 원고 1 등은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10. 19. 피고에게 “원고 2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인데, 2006. 3. 5.경 원고 1 등 운영의 생필품 가게에 카렌족의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는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이하 ‘KNU’라 한다) 요원 3명이 찾아왔다. 미얀마 정부군이 이를 이유로 가게를 부수면서 가게 주인을 체포·조사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 1 등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였다. 원고 3은 원고 1 등의 아들로 2007. 11. 9.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2007. 12. 11.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
또한 원고 1은 난민 심사과정에서 대한민국 입국 후 미얀마 대사관 앞 집회 등에 참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6.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경 원고 1 등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본명과 불법체류 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즉, 원고 1의 본명이 사실은 ○○○(생년월일 1 생략)으로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체류하다가 2005. 9. 2.경 출국하였는데도, 그 인적사항을 원고 1(생년월일 2 생략)로 한 위명(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후 원고 1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1. 7. 14.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에 기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원래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거짓 진술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 1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전력은 그 주장 박해사실에 관한 원고 1 등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런데도 원고 1 등이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을 함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1 등이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을 한 사정에다가 KNU 요원의 최초 방문시기 등에 관한 원고 1 등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KNU 요원의 방문 및 그에 따른 박해 우려 주장에 관한 원고 1 등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원고 1이 대한민국 입국 후 미얀마 민주화 촉구 등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석한 집회의 내용, 방식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1 등이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반정부활동을 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 당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 3 역시 원고 1 등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 별도로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난민인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① 비록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으로 받은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을 토대로 한 것인 점, ② 하자 있는 이 사건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난민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