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3.5.15.(704),726]
사실인정이 반드시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는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5무보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인 바, 종전토지는 등기부상 소외 1 및 소외 2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1971.2.3. 피고 및 소외 3 명의로 같은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피고의 지분이 수회에 걸쳐 양도되어 피고가 현재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 공동소유로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 2단 3무보(690평)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위 소외 1, 소외 2가 1971.1.19. 피고및 소외 3에게 위 임야대장상 등재된 2단 3무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450평 8홉 4작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대금 2,3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 이어 같은해 2.3.자로 피고 및 위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피고 등은 위 토지의 실제 평수가 공부상의 지적과는 달리 1정1단5무보가 되는 사실을 탐지하고서 임야대장상 지적 정정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같은해 2.19. 등기부상위 임야 2단 3무보를 1정 1단 5무보로 지적 정정등기를 함으로써 피고 및 위 소외 3이 실제 매수하지 않은 9단 2무보(2,760평)까지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 소외 2가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2가합494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계쟁토지가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 및 위 소외 3으로부터 제 3자에게 전전매도되어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다시 피고 등과 그 전득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75가합142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심 법원에 계속중, 위 소외 1, 소외 2와 피고는 1975.4.2 위 소외 1,소외 2가 종전토지에 관한 피고 및 위 소외 3의 197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75가합142호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피고에게 주는 대신 그 댓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대 554평5홉을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1975.4.2 증여계약시에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위 75가합142호 사건에서 제출하여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 1, 소외 2는 1975.6.19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인정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증여한 토지는 별지 제 1 목록 5항 기재 토지 554평 5홉이지만,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별지 제 1 목록기재 토지 6필지 전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으로 표상되어 있으므로 6필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별지 제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임이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고 또 위 소외 1 등이 증여받은 토지도 별지 제 1 목록 제5항기재 토지임이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제 1 목록 토지인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건 청구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부분 내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