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C 아산지회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8. 12:42경 아산시 E에 있는 C 아산공장 구내식당에서 다수의 C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피해자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C 아산지회(속칭 제1노조) 노조원 약 10명의 C 노동조합(속칭 제2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조합가입 권유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야! 밥이나 개밥이나 처먹어 가서 씹새끼야 가서. 이 씨발놈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 응 개씨발놈이 니가 여기서 지금“, ”개밥이나 처먹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식판을 피해자 식판에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흑미밥, 꽃게매운탕 등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식당메뉴 및 식대산정)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효용이 침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