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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44008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2. 28.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 대표이사 E의 부친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전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00. 12. 28.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취득하면서, 피고들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8,000주는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3,000주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년경 F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피고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 전부를 피고 B 명의로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 3. 피고 B에게, 2019. 1. 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