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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618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9.1.(17),2466]

판시사항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및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직 인건비 중 회사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고, 한편 당해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노동조합 및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 창원공장 조립2라인의 1991. 12. 16. 09:05부터 같은 날 10:00까지의 55분간, 같은 달 27. 08:00부터 09:00까지의 60분간의 조업중단이 피고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결의 및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 2의 지시에 따른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3, 4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륜자동차의 생산 및 매출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생산되었을 이륜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는 조립1, 2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그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립1라인과 조립2라인의 각 라인별 총 작업보유시간(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작업을 하여야 할 시간의 합계를 뜻한다)이 아닌 조립1, 2라인 전체의 총 작업보유시간 중 각 라인별 조업중단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각 라인별로 배분(즉, 조립1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관리직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전체 관리직 인건비×조립1라인의 조업중단시간/조립1, 2라인 전체의 총 작업보유시간)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로서 구하는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는 모두 이륜자동차 생산이라는 동일한 생산 부분에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한 리스료나 감가상각비 그 자체가 아니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말미암아 회수하지 못한 각 라인별 생산감소분에 상응하는 리스료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이를 손해로 인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를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립1라인과 조립2라인으로 구별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관리직 인건비 중 원고 회사 창원공장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1, 2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 회사로서는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1, 2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완성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위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급여규정(기록 1466면, 1473면 이하)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 이며,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다음에 이를 추정내용기간(추정내용기간)에 배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액법에 의하여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손해액 산정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상에서 판단한 점과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3, 4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