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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2012누25714 판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90 (2012.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4 (2011.11.10)

제목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친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57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4. 선고 2012구단4190 판결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째 줄 '2011. 6. 15.'을 '2011. 6. 1.'로 고치 고, 3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9에서 11호증의 기재,이 법원 증인 유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