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4.12.1.(981),312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신광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7.3.1.경 피고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12.29. 23:00경 퇴근 직후 위 원고의 집에서 뇌경색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89.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여공들의 작업감독업무를 맡아 오던 중 같은 해 8.10. 12:00경 다시 위 질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중증도의 현훈 및 우측 부전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뇌경색증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잠복적인 고혈압증세가 생긴 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쌓이면서 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는 물론 1987.11.28.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위 원고는 혈압(90/100mmHg)이나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평소 아무런 질병의 증상을 보인 적이 없어 피고도 위 1차 발병시까지는 위 원고에게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원고는 위 1차 발병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9.7.10.경 피고의 총무과장인 소외 김상호에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와 운동을 권하고 있으니 운동삼아 출근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상호가 위 원고에게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여공들의 감독업무나 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서 쉬도록 하라고 배려하여 위 원고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출퇴근시에도 위 김상호가 차량에 동승시켜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뇌경색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업무를 수행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등의 모순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