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술집 ‘D’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택배요금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달 11.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C에 있는 F아파트 101동 707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이 베어 약 3cm 정도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