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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명옥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소외 1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강보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명옥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축·분양한 김포 ○○아파트 6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함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2005. 5. 26. 주택법이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도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7. 31.자 2005헌가16 결정 에 의하여 ‘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주택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1995. 6. 10. 피고와 사이에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5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4,333,886원, 보증기간 1995. 6. 29.부터 2005. 6. 28.까지 10년간,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김포시장은 1995.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후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을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가.목에서는 의무하자보수보증을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3]의 비고란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주택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제조합의 의무하자보수보증의 보증대상은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자의 발생 부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라고 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30.선고 2006나1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