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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2 2019고단7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이 따지듯이 피고인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생명에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