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67,322,590원 및 그 중 430,556,6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43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4억 2,75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하나은행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하고, 외환은행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하며, 위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 및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여러 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4. 2. 28.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보증채무 총 430,556,600원을, 2014. 5. 1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보증채무 총 434,051,280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과정에서 2,714,71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 11%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위변제금 및 기타 비용 합계 867,322,590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30,556,600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34,051,280원 대지급금 2,714,7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0,556,600원에 대하여 그 변제일...